전국장로회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신앙과 지성의 함양으로 교단의 선교적 사명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선과 화합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교단 산하 각 지역장로회원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의 총대를 파송하여 회원권을 행사한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6조(임원 및 감사, 자문위원)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7인(1인은 전국여장로회에서 추천한 여성장로로 한다).
총무 1인,
협동총무 7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회의록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2. 본 회는 감사 3인을 둔다.
3. 본 회는 전임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7조(임원 및 감사의 임무) 본 회의 임원 및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단의 일원이 된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5. 협동총무는 총무와 협동하여 회장단을 보좌한다.
6. 서기는 본회 문서를 총괄하며 기록물 대장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실 문서고에 관리 보관한다.
7.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의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9. 회의록부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도우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회계는 본회 재정 및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11.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감사는 업무 및 재정,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임원 및 감사의 선출) 본 회의 임원 및 감사의 선출은 아래와 같다.
1. 차기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한다.
2. 차기회장은 본회에 후보로 신청한 자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 득표로 선임한다.
1차 투표 시 당선자가 없을 때는 다 득점자 2인을 결선 투표하여 다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결선투표 시 동표일 경우 임직순, 연령순으로 한다. 또한 후보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하며 얻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즉석 후보신청을 받아 선임한다. 이때 선임된 자는 본회 규정상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3. 기타 임원과 감사 선임은 직전회장, 회장, 차기회장, 각 지역장로회장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기타 임원과 감사는 동일 직책에서 3선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임기) 본 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실행위원회) 본 회의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정회원)
본회 임원
감사
상임위원회 임원
특별위원회 임원
각 지역장로회 회장
자문위원(시무장로)
교단 장로부총회장
교단 전임 장로부총회장(시무장로)
교단 남신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단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회장
한장총 파송회원(임원)
(언권회원)
자문위원(원로장로)
시무장로가 아닌 남?녀신도회전국연합회장을 언권회원으로 한다.
1. 총회가 의결한 사업추진
2. 총회가 위임한 사항
3. 임원 및 감사, 상임위원의 결원 보선
4. 예산 결산(안) 및 사업계획(안) 작성
제11조(특별위원회)
1.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조직 및 그 기능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규정한다.
3. 특별위원회는 회기마다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그 사업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본 회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 규정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한다.
1.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출은 회칙 제8조 3항의 전형위원회가 한다.
가. 기획위원회
나. 재정위원회
다. 장학위원회
라. 평화통일위원회
마. 교육ㆍ정보위원회
바. 선거관리위원회
사. 자산관리위원회
아. 선교위원회
2. 상임위원회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상임위원회의 임원은 동일직책에서 3선을 초과할 수 없다.
3. 상임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정년이 되면 임기가 만료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총회) 본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써 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2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실행위원회 결의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기능) 본 회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및 규정의 개정
2. 임원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안) 심의 및 결산(안) 승인
4. 회비의 결정
5. 기타사항
제15조(구성) 본 회의 총회는 교단 산하의 각 지역장로회가 파송하는 총대(시무장로)와 당연직 총대로 구성한다.
1. 지역장로회 파송 총대
가. 각 지역장로회가 파송하는 총대의 수는 시무장로 15인당 1인의 비율로 하되 단수에 대해서는 총대 1인을 추가한다.
나. 시무장로가 60인 이하인 지역장로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총대 5인을 파송할 수 있다.
2. 당연직 총대
본회 임원
감사
상임위원회 임원
특별위원회 임원
각 지역장로회 회장
자문위원(시무장로)
교단 장로부총회장
남신도회전국연합회 회장(시무장로)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회장(시무장로)
한장총 파송회원(임원) 1인
3. 자문위원(원로장로)을 언권회원으로 한다.
제16조(정족수) 본 회의 총회는 각 지역장로회의 과반수와 총대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 총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회비액수 및 징수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의 개정은 각 지역장로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로 헌의하고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총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2년 2월 2일 (창립총회)
제1차 수정 1985년 2월 27일 (제4회 정기총회)
제1차 개정 1987년 2월 19일 (제6회 정기총회)
제2차 개정 1990년 2월 17일 (제9회 정기총회)
제3차 개정 1994년 2월 23일 (제13회 정기총회)
제4차 개정 1997년 2월 13일 (제16회 정기총회)
제5차 개정 1999년 2월 23일 (제18회 정기총회)
제6차 개정 2000년 2월 15일 (제19회 정기총회)
제7차 개정 2003년 2월 12일 (제22회 정기총회)
제8차 개정 2004년 2월 19일 (제23회 정기총회)
제9차 개정 2005년 2월 24일 (제24회 정기총회)
제10차 개정 2007년 2월 27일 (제26회 정기총회)
제11차 개정 2008년 2월 26일 (제27회 정기총회)
제12차 개정 2009년 2월 27일 (제28회 정기총회)
제13차 개정 2010년 2월 25일 (제29회 정기총회)
제14차 개정 2011년 2월 22일 (제30회 정기총회)
제15차 개정 2013년 2월 14일 (제32회 정기총회)
제16차 개정 2015년 2월 10일 (제34회 정기총회)
제17차 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6회 정기총회)
제18차 개정 2018년 2월 28일 (제37회 정기총회)
제19차 개정 2019년 2월 18일 (제38회 정기총회)
제20차 개정 2020년 2월 17일 (제39회 정기총회)
제21차 개정 2021년 2월 23일 (제40회 정기총회)
제22차 개정 2025년 2월 25일 (제44회 정기총회)
상임위원회 규정
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기획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위원회는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규칙과 제반 규정 및 기획업무를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위원회는 본회 회칙 제8조 3항의 전형위원회가 선출한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장로회연합회 총무 1인 (당연직)
2. 1년조 3인, 2년조 3인
제4조(임기) 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년조만 교체한다.
제5조(임원) 본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제6조(회집) 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결의) 본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규정의 개정 및 시행) 본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각 지역장로회가 결의하여 제안하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헌의하여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시행한다.
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6회 정기총회)
재정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재정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위원회는 전국장로회연합회 재정업무 전반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위원회는 본회 회칙 제8조 3항의 전형위원회가 선출한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장로회연합회 회계 1인(당연직)
2. 1년조 3인, 2년조 3인
제4조(임기) 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년조만 교체한다.
제5조(임원) 본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제6조(회집) 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결의) 본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규정의 개정 및 시행) 본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각 지역장로회가 결의하여 제안하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헌의하여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시행한다.
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6회 정기총회)
장학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장학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위원회는 장학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기금의 확보와 관리 운영 및 장학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위원회는 본회 회칙 제8조 3항의 전형위원회가 선출한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장로회연합회 재정위원장 1인(당연직)
2. 1년조 4인, 2년조 4인
제4조(임기) 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년조만 교체한다.
제5조(임원) 본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총무 1인
3. 회계 1인
제6조(회원구분) 본위원회에 기금을 기탁한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평생회원 300,000원 이상
2. 특별회원 100,000원 이상
3. 일반회원 20,000원 이상
제7조(회집) 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8조(기금) 본위원회의 기금은 제6조의 기탁금과 회원의 장학회비로 조성하며, 장학금 모금은 지속한다.
단 2017년도부터 임직자들은 20,000원씩 의무 기탁한다.(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학회비) 본위원회 장학회비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0조(기금관리 원칙) 본위원회의 기금은 경상비로 전용하지 못하며 기금운용 과실금으로 제2조의 목적사업을 한다.
제11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본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은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결의) 본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행세칙) 장학위원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둔다.
부 칙
1. (규정의 개정 및 시행) 본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각 지역장로회가 결의하여 제안하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헌의하여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의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시행한다
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6회 정기총회)
장학위원회 장학사업 시행 세칙
장학생 추천 및 선발 내규
제1조(목적) 본내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장학위원회 사업계획에 의거 회원 자녀 등 장학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장학위원회 규정 제8조(기금)의 의무를 수행한 지역장로회의 회원자녀
2. 각 장로회에서는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신청 방법) 각 장로회 회장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대학교 재학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회 회원 자녀임을 확인)
제4조(신청기간) 매년 6월10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우체국 일부 인이 6월 10일의 경우 인정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1. 한신대 신학부생과 신대원생을 우선으로 한다.
2. 장학생에 선발된 장로회는 3년 내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3. 상급학년을 우선한다.
제6조(장학생 선발 시기) 매년 전국장로대회 20일 이전에 선발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1. 전국장로대회 기간 중에 지급한다.
2.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3. 장학금 지급액은 본회 기본예산 내에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결의)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세칙의 개정 및 시행) 본위원회 시행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시행한다.
제정 2015년 2월 10일 (제34회 정기총회)
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6회 정기총회)
개정 2019년 2월 18일 (제38회 정기총회)
개정 2021년 2월 23일 (제40회 정기총회)
개정 2025년 2월 25일 (제44회 정기총회)
평화통일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민족의 평화통일 선교를 위한 제반 사업을 계획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위원회는 본회 회칙 제8조 3항의 전형위원회가 선출한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1년조 3인, 2년조 3인
제4조 (임기) 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년 조만 교체한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총무 1인
3. 회계 1인
제6조 (회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7조 (기금)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및 사용한다.
제8조 (기금관리 원칙) 본 위원회의 기금은 경상비로 전용하지 못하며 기금의 과실금과 기타 수입으로 계속 충당한다.
제9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본 위원회의 기금사용과 예산 및 결산은 전국장로회 연합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결의) 본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규정의 개정 및 시행) 본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각 지역장로회가 결의하여 제안하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헌의하여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시행한다.
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6회 정기총회)
개정 2019년 2월 18일 (제38회 정기총회)
교육ㆍ정보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교육ㆍ정보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회원의 신학적 지식 함양과 신앙적 영성 개발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회원 연찬 교육을 계획 실시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여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 (조직) 본위원회는 본회 회칙 제8조 3항의 전형위원회가 선출한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장로회연합회 총무 1인 (당연직)
2. 1년조 3인, 2년조 3인
제4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년 조만 교체한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제6조 (회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 (결의) 본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부 칙
1. (규정의 개정 및 시행) 본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 의 찬성이나 각 지역장로회가 결의하여 제안하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헌의하여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의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시행한다.
제정 2000년 2월 15일 (제19회 정기총회)
개정 2014년 2월 13일 (제33회 정기총회)
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6회 정기총회)
자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위원회는 전국장로회연합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의 기획과 운영,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본회 회관 관리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위원회의 조직은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칙 제8조 3항 전형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 전국장로회연합회 총무, 재정위원장, 장학위원장, 통일선교위원장
2. 선출직 : 1년조 3인, 2년조 3인, 3년조 3인
제4조(임기) 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1년 조만 교체한다.
제5조(임원) 본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당연직 위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 : 1인
2. 서 기 : 1인
3. 회 계 : 1인
4. 회관 관리위원 : 1인
제6조(회집) 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기금) 본위원회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조성은 위원회 결의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무실 기금, 회관 임대료 및 기탁금을 관리한다.
3. 기금은 전국장로회연합회 명의로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 은행 개설서류 원본 직인은 회장과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첨인 하도록 한다.
4. 본위원회의 기금은 본회 회관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경상비로 전용하지 못한다.
제8조(예결산) 본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은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결의) 본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규정의 개정 및 시행) 본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각 지역장로회가 결의하여 제안하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헌 의하여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시행한다.
제정 2009년 2월 27일 (제28회 정기총회)
개정 2015년 2월 10일 (제34회 정기총회)
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6회 정기총회)
개정 2023년 2월 21일 (제42회 정기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능률적인 선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위원회는 본회 회칙 제8조 3항의 전형위원회가 선출한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전회장 1인
2. 1년조 4인, 2년조 4인
제4조(임기) 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1년조만 교체한다.
제5조(임원) 본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제6조(회집) 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결의) 본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규정의 개정 및 시행) 본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각 지역장로회가 결의하여 제안하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헌의하여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시행한다.
2. 본위원회 규정 제3조의 시행은 제1차년도인 제22회 총회에 한하여 회장의 자벽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6회 정기총회)
개정 2025년 2월 25일 (제44회 정기총회)
선거관리 시행 세칙
제1조(목적) 본시행세칙은 본회 회칙 제8조의 임원 및 감사의 선출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있다.
(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총회 개최일 30일 이전까지 선거에 대하여 전국장로회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장로회 회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2조(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후보등록)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후보등록은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단 차기회장후보는 지역장로회 회장과 본회 부회장이거나 역임한 자여야 한다)
1. 후보등록 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이력서 1통 (사진첨부, 학력, 경력“교회경력, 일반경력”)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소견서 (절지 1면)
5. 등록비 납부 영수증
제3조(후보자 등록공고 및 홍보) 선거관리위원회로 등록한 후보자의 서류사본 증 (이력서, 소견서)과 규칙에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전국장로회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장로회 회장에게 총대 수대로 발송한다.
제4조(소견발표) 차기회장 투표에 앞서 소견 발표를 3분 이내 할 수 있다. 발표순위는 추첨 하여 순위를 정한다.
제5조(투ㆍ개표위원) 투ㆍ개표위원은 각 지역장로회 총무로 한다.
제6조(개표소 및 투표함 설치) 기표소와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투표용지 및 후보기호)
1. 후보기호는 추첨하여 정한다.
2. 투표용지는 기호순으로 하고 인쇄하여 회장의 직인을 날인 한다.
제8조(유효 및 무효표의 판정) 유효 및 무효표의 판정은 일반조례에 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의 결의로 판단한다.
(당선선언)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회장이 선언한다.
(투표용지보관) 투표용지는 1년간 위원회가 별도 보관한다.
제9조(재검표) 후보자의 재검표 요청이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케 한다.
제10조(선거운동규제) 불법선거운동으로 보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제공, 교통편의 제공, 기부행위 등 이와 유사한 행위
2. 타 후보를 비방하는 문서, 구두의 일체 행위
3. 1항, 2항은 후보등록일 6개월 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후보자 규제) 불법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었을 때에 회장, 선거관리위원, 전임회장 중 5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조사하고 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를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원은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참석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12조(기타 임원 및 감사의 선거) 본회 회칙 제8조 3항의 전형위원은 대리로 참석할 수 없으며 각 임원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부회장 7인은 서울지역, 경기 및 인천지역, 강원 및 충청지역, 영남 및 제주지역, 전북지역, 전남지역 등 6개 권역에 1명씩 안배하고 1인은 전국여장로회에서 추천한 여성장로 1명으로 한다. 단, 12월말까지 제2조의 규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경선이 없을 경우에는 협의 선임할 수 있고 권역 내에서 경선이 있을 경우는 전형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한다.
2. 총무,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는 회장이 지명하여 전형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협동총무 7인과 부서기 1인, 회의록 부서기 1인, 부회계 1인은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의록서기, 회계가 소속되지 않은 장로회에 배정 선임하며, 전형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감사 3인은 회장, 차기회장, 총무, 회계가 속한 장로회에서는 선임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의 협의로 선임한다.
제13조(선거비용 부담)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후보자는 선거 공영제에 따른 홍보물 제작, 통신비 등의 선거비용 충당을 위하여 일정한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단, 결산은 별도 정산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이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즉시 시행한다.
제 정 2000년 7월 6일
개 정 2004년 2월 19일(제23회 정기총회)
개 정 2005년 2월 24일(제24회 정기총회)
개 정 2011년 2월 22일(제30회 정기총회)
개 정 2014년 2월 13일(제33회 정기총회)
개 정 2015년 2월 10일(제34회 정기총회)
개 정 2017년 2월 21일(제36회 정기총회)
개 정 2020년 2월 17일(제39회 정기총회)
개 정 2025년 2월 25일(제44회 정기총회)
선교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선교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위원회는 주님의 복음사역에 필요한 국내외 선교를 위한 제반 사업을 계획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위원회는 본회 회칙 제8조 3항의 전형위원회가 선출한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장로회연합회 총무 1인 (당연직)
2. 1년조 3인, 2년조 3인, 3년조 3인
제4조(임기)
1. 본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1년조만 교체한다.
제5조(임원) 본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총무 1인 3. 회계 1인
제6조(회집) 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재정) 본위원회는 규정 제2조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1. 총회가 편성한 기금과 필요에 따라 별도로 모금할 수 있다.
제8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본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은 전국장로회연합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결의) 본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규정의 개정 및 시행) 본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각 지역장로회가 결의하여 제안하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헌의하여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시행한다.
제정 2017년 2월 21일 (제36회 정기총회)
개정 2019년 2월 18일 (제38회 정기총회)
개정 2021년 2월 23일 (제40회 정기총회)
개정 2023년 2월 21일 (제42회 정기총회)